가족법인 활용 증여 상담
가족법인을 활용한 증여, 어떻게 하나요?
가족법인은 자녀 등 가족이 주주인 법인에 부모의 재산이나 사업 이익을 옮겨, 자녀가 직접 증여받는 대신 법인의 주식 가치로 재산이 늘어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지만,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면 주주별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주택 취득세 12%, 종합부동산세 중과, 법인 자금 사용 제한 같은 부담도 있어, 법인을 만들기 전에 목적과 재산 종류에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 특정법인 판단 가족 지분
- 30% 이상
- 주주별 증여 과세 기준 이익
- 1억 원
- 법인 주택 취득세
- 12%
1. 가족법인이란
세법에 "가족법인"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부모가 아닌 자녀·배우자 등 가족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비상장 법인을 말합니다.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사업 이익이 이 법인으로 들어가면, 법인의 순자산과 이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자녀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자녀가 재산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분을 통해 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법인 설립 자본금을 내려면 그 돈의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먼저 필요합니다(성년 자녀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
2. 법인이 재산을 받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법인의 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 법인세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포인트 올랐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
| 과세표준 | 2026년 이후 세율 |
|---|---|
| 2억 원 이하 | 10% |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20% |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 22% |
| 3,000억 원 초과 | 25% |
※ 지방소득세(법인세의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요건을 갖춘 소규모 법인(성실신고확인 대상)은 2억 원 이하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과세표준에 20%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가족법인은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최고세율(50%)과 비교하면 법인세율이 낮아 보이지만, 법인 안의 돈은 주주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자녀가 이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소득세가 붙습니다.
3. 주주에게 붙는 증여세: 특정법인 거래 이익
법인세만 내고 끝난다면 큰 재산을 법인을 거쳐 넘기는 것이 늘 유리하겠지만, 세법은 이를 막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시가보다 낮게 사들이거나, 돈을 무상으로 빌리는 등의 거래를 하면, 그 거래로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주주 몫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 주주별 이익 = (법인이 얻은 이익 − 그 이익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 × 주주의 지분율
- 과세 기준: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같은 유형의 거래는 1년 안의 것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 한도: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세 상당액(지분율만큼)을 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1억 원 판정 방법과 합산 기준에 대해서는 국세청 해석이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4. 계산 예시 (단순화)
부모가 자녀 2명이 50%씩 가진 가족법인에 현금 3억 원을 증여하고, 그 해 법인의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금액(원) |
|---|---|
| 법인이 증여받은 현금 (자산수증이익) | 300,000,000 |
| 법인세 (2억 원 × 10% + 1억 원 × 20%) | 40,000,000 |
| 법인세를 뺀 이익 | 260,000,000 |
| 자녀 1명의 몫 (× 50%) | 130,000,000 |
※ 자녀 1명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법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같은 3억 원을 2억 원 이하로 나누어 증여해 주주별 이익이 1억 원 미만이 되더라도, 1년 안의 같은 유형 거래는 합산하므로 시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법인이 위 2장의 소규모 부동산 임대 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는 3억 원 × 20% = 6,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5. 재산을 옮기는 방법
| 방법 | 내용 | 검토할 세금 |
|---|---|---|
| 현금·부동산 증여 | 부모가 법인에 직접 증여 | 법인세, 주주 증여의제(1억 원 기준), 부동산이면 법인 취득세 |
| 부동산 매각 | 부모가 법인에 시가로 판매 | 부모 양도세, 법인 취득세.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의제·부당행위 |
| 자금 대여 | 부모가 법인에 돈을 빌려줌 | 무상·저리 대여 시 이자 상당액이 법인 이익 → 증여의제 검토 |
| 사업 이전 | 부모의 개인사업 일부를 법인이 맡아 이익을 법인에 쌓음 | 정상적인 거래 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 |
| 법인 자체 이익 유보 | 법인이 사업으로 번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쌓음 | 법인세. 주식 가치 상승은 이후 상속·증여 때 평가에 반영 |
6. 주의할 점
- 주택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 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12%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시가표준액이 낮은 주택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가진 주택은 기본공제 없이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의 단일세율로 과세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법인이 주택·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일반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주택 20%, 비사업용 토지 10%)가 추가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 자금은 법인 것: 주주나 가족이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 처분 등 추가 세금이 생깁니다.
- 상속 때: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법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지만,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이면 지분만큼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또 법인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평가되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63조).
- 운영 비용: 기장·법인세 신고, 법인 등기 관리 비용이 매년 듭니다.
7. 맞는 경우와 맞지 않는 경우
| 비교적 맞는 경우 | 신중해야 하는 경우 |
|---|---|
| 상가·사업용 부동산처럼 임대 수익이 꾸준한 재산 | 주택(취득세 12%, 종부세 중과) |
|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과 연계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 | 법인을 통한 거래에 실질이 없고 세금만 목적인 경우 |
| 이익을 장기간 법인에 쌓아 재투자할 계획인 경우 | 자녀가 가까운 시일 안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
| 자녀가 법인 운영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경우 | 재산 규모가 작아 운영 비용이 절세 효과보다 큰 경우 |
8.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영리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지분 30%, 1억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영리법인 유증 시 상속인 주주의 상속세 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비상장주식 평가
- 법인세법 제55조법인세 세율(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1%p 인상)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중과세율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법인 소유 주택 세율
실무 의견
가족법인은 "만들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넣을지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꾸준한 임대 수익이 나는 상가나 사업과 연결된 자산이라면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주택을 법인으로 옮기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인은 한 번 만들면 매년 장부를 쓰고 신고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부모님의 개인 재산, 운영 중인 사업, 자녀의 상황을 함께 놓고 10년 이상의 흐름으로 계획해야 하며, 저는 이 설계를 가업승계·법인 재산설계와 같은 틀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가 전혀 없나요?
법인 자체는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그러나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고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자녀가 법인 자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에게 자본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고 없이 넣으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에 쌓인 돈을 자녀가 가져가려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에서 실제로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거나,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붙고,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가족법인에 넘기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12%이고,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 없이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팔 때는 추가 법인세가 붙습니다. 주택은 개인 간 증여나 상속과 먼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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