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업승계·법인 재산설계 상담

사업과 법인 지분은 어떻게 자녀에게 넘겨야 하나요?

결론 요약

사업을 하는 분의 재산 이전은 개인 재산만 따로 보지 말고, 법인전환 여부, 법인 지분을 넘기는 시기와 방법,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 대표의 급여·퇴직금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억 원 공제 후 10%(120억 원 초과분 20%) 세율이 적용되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해 상속·증여 전 몇 년간의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30년 경영·10년 사후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냈으며, 이는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600억 원
가업승계 증여특례 공제
10억 원
증여특례 세율
10%
정부안 한도(국회 심의 중)
1,000억 원

1. 무엇을 함께 설계하나

사업을 하는 분의 재산은 크게 개인 명의 재산(집, 상가, 예금)과 사업 재산(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 또는 법인 주식)으로 나뉩니다. 상속세는 이 둘을 모두 합쳐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 재산을 어떻게 키우고 넘기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는 아래 네 가지를 따로 떼지 않고 한 흐름으로 봅니다.

영역주로 검토하는 질문관련 세금
법인전환개인사업을 법인으로 바꿀 때인가, 어떤 방법으로 바꾸나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취득세, 법인세
지분 이전법인 주식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나 넘기나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양도소득세
가업승계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상속세, 증여세, 사후관리
임원보수대표의 급여·상여·퇴직금을 어떻게 정하나법인세(비용 인정), 근로·퇴직소득세

예를 들어 법인에 이익이 많이 쌓이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 자녀에게 넘길 때 증여세가 커집니다. 반대로 대표가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으면 법인의 순자산이 줄어 주식 가치가 내려가고, 대표 개인은 비교적 낮은 세율의 퇴직소득으로 재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 영역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은 이익 전체에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가 붙고, 사업 자체를 지분 단위로 나누어 넘기기 어렵습니다. 법인으로 바꾸면 이익에는 법인세(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10·20·22·25%)가 붙고, 대표는 급여·배당으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며, 주식을 나누어 자녀에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법인전환 방법

방법내용주요 세제 지원
일반 사업양도개인사업의 자산을 새 법인에 시가로 판매지원 없음.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바로 과세
포괄 사업양수도사업 전체를 법인이 넘겨받음. 법인 설립 후 3개월 안에 양수, 자본금은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이상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음. 법원 검사 또는 감정 절차 필요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같은 조)

※ 이월과세는 개인이 낼 양도소득세를 지금 걷지 않고, 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에 얹어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고, 2021년 이후에는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제외됩니다. 법인전환 후 5년 안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은 업종과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이 달라 전환 시점에 따로 확인합니다.

전환을 검토할 만한 경우

반대로 이익이 크지 않거나 대표가 번 돈을 바로 생활비로 써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돈을 개인이 가져올 때마다 세금이 붙고 기장·신고 비용도 늘어나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법인 지분 이전과 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시장 가격이 없으므로, 상속·증여 때에는 대부분 세법이 정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구분평가 방법
일반 법인(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다만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수 없음
부동산 비중 50% 이상 법인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 3으로 가중평균
부동산 비중 80% 이상 법인 등순자산가치로만 평가
최대주주 보유 주식평가액에 20% 할증. 중소기업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 주식은 할증하지 않음

※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이익을 가중평균(최근 연도부터 3 : 2 : 1)해 계산합니다. 평가기간 안에 실제 매매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지분 이전에서 실제로 보는 것

4. 가업상속공제 (2026년 10월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오래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이어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금액이 크지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구분주요 요건
기업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피상속인10년 이상 계속 경영,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 재직
상속인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예외 있음),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공제 한도
10년 이상 20년 미만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400억 원
30년 이상600억 원

※ 공제 금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이며 위 한도 안에서 적용됩니다. 법인 가업은 주식 가치 중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임대 부동산, 대여금, 과다 보유 현금·금융자산 등)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중견기업은 상속인의 가업 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관리 (상속 후 5년)

사후관리를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나중에 팔면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97조의2 제4항), 공제받은 만큼의 세금이 양도 때 일부 돌아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제도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살아 있을 때 가업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넘기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아래는 2026년 10월 현행 기준입니다.

구분내용
증여자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최대주주로서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이상 보유
수증자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안에 대표이사 취임
세액 계산(증여 주식 가액 − 10억 원) × 10%. 과세표준 120억 원 초과분은 20%
한도부모의 경영기간 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
사후관리5년. 가업 종사·대표이사 유지, 지분 유지, 1년 이상 휴업·폐업 금지, 업종 유지(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안의 변경은 허용)

계산 예시 (단순화)

60세 이상인 부모가 2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주식 30억 원어치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10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과세특례(원)일반 증여(원)
증여재산가액3,000,000,0003,000,000,000
공제1,000,000,00050,000,000
과세표준2,000,000,0002,950,000,000
세율10%40% (누진공제 160,000,000)
산출세액200,000,0001,020,000,000

※ 일반 증여는 신고세액공제(3%)를 받을 수 있지만 과세특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세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기간과 관계없이 나중에 부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즉 세금을 영구히 줄이는 제도라기보다, 주식 가치를 증여 시점에 고정하고 그 뒤에 늘어나는 가치를 자녀 몫으로 돌리는 효과가 큽니다. 상속 때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최대 15년)이나 증여세 납부유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같은 법 제30조의5, 5억 원 공제 후 10%)가 따로 있습니다.

6. 임원 급여·퇴직금 설계

법인 대표와 가족 임원의 보수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정관과 규정을 갖추어 두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가 받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항목세법 기준준비할 것
급여실제 일한 대가로서 같은 직위 다른 임원보다 지나치게 많지 않을 것. 지배주주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더 준 부분은 비용 불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주주총회 보수 한도 결의, 직무 기록
상여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넘는 상여는 비용 불인정(같은 조 제2항)임원 급여·상여 지급 규정
퇴직금 (법인세)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의 금액까지 비용 인정.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0% × 근속연수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정관 근거 조항,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 (소득세)임원 퇴직소득은 한도가 있어,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2012~2019년 근무분은 3배수,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수 기준(소득세법 제22조 제3항)근속기간별 평균 급여 관리

※ 예를 들어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없고,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100,000,000원, 근속연수가 20년이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은 100,000,000원 × 10% × 20년 = 200,000,000원까지입니다. 규정을 두면 이보다 높게 정할 수 있지만, 퇴직 직전에 급히 만든 규정이나 특정 임원만을 위한 규정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임원이나 직원으로 둘 때는 실제 근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하지 않은 가족에게 준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가족에게 법인 돈을 준 것으로 보아 추가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7.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회 심의 중)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크게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고, 2026년 9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므로, 이 페이지의 4·5장은 현행 법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정되면 내용을 고쳐 반영하겠습니다.

항목현행정부안
피상속인 경영기간10년 이상30년 이상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모자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늘려 허용)
공제 한도경영기간별 300억·400억·600억 원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상속인 가업 종사기간2년5년
사후관리 기간5년10년
가업의 범위정해진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전문 기술·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 심사위원회 심사. 공제 대상 업종 축소(병원·약국·주차장 등 제외), 프랜차이즈·부동산 임대수입 위주 기업 제외
업종 변경대분류 안에서 허용원칙적으로 금지, 불가피한 경우 심사 후 허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부모 경영기간 10년 이상부모 경영기간 20년 이상, 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10년
적용 시기—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 이 밖에 친족이 아닌 제3자(같은 업종 경영인, 장기 근속 직원 등)가 사업을 인수할 때 매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매수자의 소득세·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제도 신설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과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경영기간이 10~29년인 기업, 개편 후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7년 7월 이전과 이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확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현행 법에 따른 증여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을 미리 따져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준비 순서

  1. 현황 파악: 개인 재산, 법인 재무제표 3년치, 주주명부, 정관, 가족 관계를 모아 현재 상속세 규모를 추정합니다.
  2. 주식 가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계산해 가업상속공제·증여 과세특례 적용 시 효과를 비교합니다.
  3. 정리할 것 정리: 차명주식, 가지급금,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4. 이전 방법과 시기 결정: 법인전환, 주식 증여(일반·과세특례), 상속 때 가업상속공제 중 무엇을 언제 쓸지 정합니다.
  5. 사후관리: 증여·상속 후 5년(정부안 확정 시 10년) 동안 지분·고용·업종 요건을 매년 점검합니다.

9. 근거 법령

실무 의견

실무 의견박민재 세무사

가업승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보는 어려움은 공제 금액이 아니라 준비 기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이 일어난 뒤에 요건을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차명주식·가지급금·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처럼 미리 정리해야 할 것들이 대부분 몇 년씩 걸립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아직 현역일 때 주식 가치를 한 번 평가해 보고, 지금 상속이 일어나면 세금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 공제와 특례가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분·고용·업종을 묶어 두어야 하므로, 자녀가 사업을 이어갈 의사가 분명하지 않거나 업종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일반 증여를 나누어 하거나 대표의 퇴직금·배당으로 재산을 옮기는 방법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기장과 법인세 신고로 사업의 숫자를 매년 함께 보아 왔다면 이런 판단을 훨씬 앞당겨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전혀 없나요?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다른 개인 재산에는 상속세가 그대로 붙습니다. 법인 주식도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 비율만큼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 후 5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는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과세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해지는데, 상속개시일에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때와 상속 때 요건을 각각 따져야 하므로, 증여 단계부터 상속까지 이어서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법인으로 바꾸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은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지만, 대표가 법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받아야 하고 그때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이익 규모, 생활비로 필요한 돈, 승계 계획, 사업용 부동산 유무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을 맞추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지금 준비한 것이 쓸모없어지나요?

정부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어서, 그 전에 이루어진 증여에는 현행 법이 적용됩니다. 확정 내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으므로, 국회 심의 결과를 보면서 현행 법으로 미리 증여할지, 개편 후 요건에 맞출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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