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 신고 상담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재산 조회와 평가를 사망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 6개월
- 기한 내 신고세액공제
- 3%
- 세무서 결정 기한
- 9개월
- 연부연납 최대 기간
- 10년
1. 신고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사망한 날부터 6개월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 | 기산일 | 신고·납부 기한 |
|---|---|---|
| 2026년 3월 15일 | 2026년 3월 31일 | 2026년 9월 30일 |
| 2026년 7월 2일 | 2026년 7월 31일 | 2027년 1월 31일 |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67조). 신고 기한 안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소송 중이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므로, 우선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신고하고 확정된 뒤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방식을 씁니다.
2.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 신고 의무자: 상속인과 유증을 받는 사람(수유자)입니다.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만큼 세금을 내지만,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함께 책임지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 신고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같은 법 제6조). 부산 연제구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연제구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 한 번에 함께 신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하므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보통 신고서 한 부로 함께 신고합니다.
3. 사망 후 6개월 일정표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재산 조회·평가·분할 협의를 거치면 빠듯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입니다.
- 사망 직후 ~ 1개월
사망신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주민센터·정부24). 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 1 ~ 3개월
재산과 채무 목록 정리.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 2 ~ 4개월
재산 평가.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 상가·토지는 감정평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 3 ~ 5개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결정, 예상 세액과 납부 재원 확정(분납·연부연납 여부).
-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서 제출과 납부(또는 연부연납 신청). 부동산 상속등기와 취득세 신고(지방세법상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도 이 무렵 함께 처리합니다.
- 신고 후 9개월 안
세무서의 결정.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서면 검토나 조사를 거쳐 세액을 결정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4. 상속세 계산 구조
상속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별로 따로 계산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를 하나로 보고 계산합니다(유산세 방식). 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상속재산가액: 본래 상속재산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 비과세 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 사전증여재산: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같은 법 제13조)
-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공제: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 (−) 감정평가 수수료
-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증여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3%) 등 = 납부할 세액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을 공제하고,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공제합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더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5. 세율과 주요 공제
상속세 세율 (같은 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2026년 10월 기준 시행 중인 세율입니다. 최고세율 인하·자녀공제 확대 등은 개정안으로 논의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이 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30%(일정 요건에서 40%) 할증됩니다(같은 법 제27조).
주요 상속공제
| 공제 | 내용 | 근거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연로자 등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 | 제21조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 원 (인적공제 항목) | 제20조 |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등 한도, 최대 30억 원).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 제19조 |
|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최대 2억 원) | 제22조 |
| 동거주택공제 | 10년 이상 함께 산 1세대 1주택을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 | 제23조의2 |
※ 상속공제는 무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거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6. 계산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사전증여,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 아파트 10억 원(시가), 예금 5억 원, 장례비용 증빙 1,000만 원, 채무 없음.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사전증여도 없습니다.
| 항목 | 금액(원) |
|---|---|
| 총상속재산가액 (아파트 + 예금) | 1,500,000,000 |
| (−) 장례비용 | 10,000,000 |
| 상속세 과세가액 | 1,490,000,000 |
| (−) 일괄공제 | 500,000,000 |
| (−)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 | 500,000,000 |
| (−) 금융재산공제 (5억 원 × 20%) | 100,000,000 |
| 과세표준 | 390,000,000 |
| 산출세액 (3억 9,000만 원 × 20% − 1,000만 원) | 68,000,000 |
| (−) 신고세액공제 (3%) | 2,040,000 |
| 납부할 세액 | 65,960,000 |
※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만큼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5억 원보다 커져 세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의 상속세(2차 상속)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세 사전 설계에서 비교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7. 준비 서류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경우에도 아래 자료는 상속인이 모아 주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를 먼저 받아 두면 빠진 재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료 |
|---|---|
| 가족관계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요 시), 상속인 신분증 사본 |
| 부동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감정평가서(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보증금은 채무로 공제) |
| 금융재산 | 사망일 기준 잔액증명서, 최근 10년 거래내역(큰 금액 인출·이체 확인용), 증권 잔고 |
| 채무·공과금 | 대출 잔액증명서, 사망일 이후 납부한 세금·건강보험료 고지서, 병원비 영수증 |
| 장례비용 | 장례식장·봉안시설 영수증 |
| 사전증여 | 최근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과 증여세 신고서 |
| 보험·퇴직금 | 사망보험금 지급내역(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확인), 퇴직금·퇴직연금 지급내역 |
8. 납부 방법: 분납·연부연납·물납
상속세는 신고 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크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방법 | 요건과 내용 | 근거 |
|---|---|---|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누어 냄 | 제70조 |
| 연부연납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별도)에 걸쳐 나누어 냄. 남은 세액에는 가산금(2026년 10월 기준 연 3.1%)이 붙음 | 제71조·제72조 |
|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며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부동산 등으로 납부 | 제73조 |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바뀔 수 있습니다. 각 회차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9. 기한을 넘기면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69조).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가 있으면 40%). 일부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부정행위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 납부지연 가산세: 내지 않은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를 곱한 금액이 날마다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기한을 넘긴 뒤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는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10.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과세 관할(피상속인 주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 가산 10년·5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공과금·장례비용·채무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기초·배우자·인적·일괄·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와 공제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27조상속세 세율, 세대생략 할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73조신고세액공제,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 기한(신고 기한부터 9개월)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8조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 감면
- 민법 제1019조상속의 승인·포기 기간(3개월)
실무 의견
상속세 신고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은 계산이 아니라 재산을 빠짐없이 찾고, 그 가치를 정하는 일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상가·토지·단독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감정평가를 받을지에 따라 지금 내는 세금과 나중에 팔 때의 양도세가 함께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라는 평가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신고 기한 직전이 아니라 사망 후 두세 달 안에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하나는 피상속인 계좌의 최근 거래내역입니다. 세무서는 결정 과정에서 금융거래를 조회하므로, 큰 금액이 인출되거나 가족에게 이체된 내역은 신고 단계에서 미리 사용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조사 대응까지 생각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신고하면서 평가한 가액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이 되므로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끼리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대해 계산하므로 분할이 끝나지 않아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배우자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내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어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험증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언제 확정되나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합니다. 재산 규모나 신고 내용에 따라 서면 검토로 끝나기도 하고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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