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상담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 요약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이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지고, 감정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다면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에서 상속인이 원래 가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켜 주고, 상속받은 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처분 계획까지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시가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상속 후)
5년

1. 취득가액은 상속세 평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피상속인이 30년 전에 얼마에 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평가 방법나중에 양도세 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아파트 등)그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그 감정가액
기준시가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단독주택·상가)그 기준시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음
세무서가 결정한 가액 (조사 등으로 바뀐 경우)결정된 가액

상속세를 낼 만큼 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취득가액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 기준시가가 되므로 양도세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준시가와 감정가액 비교 (단순화)

시세 10억 원, 기준시가 5억 원인 토지를 상속받았고, 다른 상속재산과 공제를 합쳐도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3년 뒤 11억 원에 판다고 가정합니다(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6장 참고).

항목기준시가로 신고감정가액으로 신고
상속세없음없음
양도가액11억 원11억 원
취득가액 (상속세 평가액)5억 원10억 원
양도차익6억 원1억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6%)3,600만 원600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250만 원
과세표준5억 6,150만 원9,150만 원
산출세액 (지방소득세 별도)1억 9,989만 원1,658만 5,000원

※ 산출세액: 5억 6,150만 원 × 42% − 3,594만 원 = 1억 9,989만 원, 9,150만 원 × 35% − 1,544만 원 = 1,658만 5,000원. 차이는 약 1억 8,330만 원(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 계산 때 공제되고, 필요경비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상속세가 늘어나므로 두 세금을 합쳐서 비교해야 합니다.

3. 상속 후 6개월 안에 팔 때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평가기간) 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그러면 양도세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4. 보유기간 계산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목적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판단 목적보유기간 시작일근거
단기 세율 (1년 미만·2년 미만)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상속개시일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보유상속개시일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 보유기간 통산)시행령 제154조 제8항

그래서 상속받은 지 몇 달 만에 팔아도 단기 세율(50~70%)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계산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주택과 1세대 1주택

상속인이 원래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되었을 때, 원래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6. 상속받은 토지·농지

7. 매각 전 점검표

점검 항목확인 내용
상속세 평가액상속세 신고서(또는 결정 내용)에서 해당 부동산의 평가액과 평가 방법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 여부
보유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충족 여부(상속개시일 기준)
주택 수세대 전체 주택 수, 상속주택 특례 대상 여부, 파는 순서
토지 용도상속개시일부터 5년 경과 여부, 실제 이용 상황, 피상속인 자경 기간
공동 상속지분 비율, 상속인 각자의 신고 의무(지분별로 각자 양도세 신고)

8. 근거 법령

실무 의견

실무 의견박민재 세무사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세는 사실상 상속세 신고서를 쓰는 순간 절반이 정해집니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간단히 신고했다가, 몇 년 뒤 팔 때 큰 양도세를 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젠가 팔 계획이라면, 상속세가 없더라도 감정평가 비용과 줄어드는 양도세를 비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어느 부동산을 받을지, 누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상속주택 특례와 비과세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할 협의 전에 각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옛날에 싸게 산 땅인데, 양도차익은 그때 가격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므로, 부모님이 산 가격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또는 결정) 때의 평가액부터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없는데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은가요?

나중에 팔 계획이 있고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많이 낮다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해 취득가액을 높여 두는 것이 양도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 비용과 줄어드는 양도세를 비교해 결정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면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집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라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원래 가진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됩니다.

형제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땅을 팔면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각자 자기 지분만큼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도 사람마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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